카테고리 |
출산 |
제목 |
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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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닝 메세지 |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관련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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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영유아(생후 66개월 미만), 임산부, 출산‧수유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지원내용 |
보충식품지원, 영양교육, 영양평가 |
신청방법 |
내가 사는 곳 보건소 접수기간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 생활보장 또는 차상위증명서(해당자한함)
- 산모수첩, 임신출산증명서류(해당자한함)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소견서(출산전)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문의처 |
상당보건소 ☎ 201-3171 / 서원보건소 ☎ 201-3257 / 흥덕보건소 ☎ 201-3387 / 청원보건소 ☎ 201-3472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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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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