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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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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
거버닝 메세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 된 가구 ※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대가족요금, 다자녀 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
지원내용 | - 할인금액 : 해당 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 |
신청방법 | 한전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
제출서류 | |
문의처 | 국번 없이 ☎123(휴대폰 : 지역번호+123)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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