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현황
제목 |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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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상당보건소) |
내용 |
코로나19진단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명령
대상: 2020.4.24.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유흥업소(클럽, 주점 등),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로서 충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적용기간: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 날부터 최대 2주를 기한으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하여 미감염 확인시까지 제한사항: 위 기간 동안 진단검사 실시 및 대인접촉 금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3항) 건강진단(제46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제47조) 문의사항 안내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220-3143 상당보건소 201-3143 서원보건소 201-3242 흥덕보건소 201-3342 청원보건소 201-344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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