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2024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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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 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하여 최고 공고를 의뢰하고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 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1.(월) ~ 2024. 10. 28.(월) (7일간)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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