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청주시, 1기분 자동차세 241억 4,403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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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정과 |
내용 |
청주시, 1기분 자동차세 241억 4,403만원 부과
- 납부 기간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 청주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를 24만2,069건, 241억 4,403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3만2,207건 227억6,802만원에 비해 건수는 9,862대(4.2%), 금액은 13억7,601만원(6.0%)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 원인은 청주 지역 내 꾸준한 자동차 증가 추세와 배기량이 높은 차량의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차종별 부과액을 보면 승용차가 78%인 18만9,259대 224억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순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무인공과금수납기, ARS 자동납부(상당 201-5000, 서원 201-6000, 흥덕 201-7000, 청원 201-8000) 시스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월 말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년 치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할 경우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세정과 세정팀(☎201-1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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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6-11 17:0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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