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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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1. 2015. 7.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 됨에 따라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우리 지역의 저소득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2. 이에 우리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널리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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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7-02 14:5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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