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밥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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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0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끝. |
파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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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7-02 10:53:55 |
수정일 | 2015년 07월 02일 10시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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