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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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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밥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안내
부서 보건사업과
담당자
연락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0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5-07-02 10:53:55
수정일 2015년 07월 02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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