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24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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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덕면(상당구) |
내용 |
1. 신청기간 : 2024. 5. 7. ~ 12. 6.
2. 대 상 자 : 농촌지역*에서 5개월령 이상 등록대상동물(개)를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 읍·면의 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토지이용계획 확인) 3. 신청방법 : 사육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우선순위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4. 지원내용 : 농촌지역에서 실외 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의(개)의 중성화 수술 비용 및 제반 비용** * (실외사육견) 농촌 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 ** 수술 전 검사비 등 제반 비용 및 동물등록비 5. 지원조건 : 암컷기준 마리당 40만원, 수컷기준 마리당 20만원 한도(보조90%, 자담10%) * 등록비(내장형) 4만원 포함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병행 - 수술 전 검사에서 수술 불가능으로 판단된 개체도 검사비 지원 가능 - 사업추진 시 한도액보다 낮은 금액이 소요될 경우 보조비율(보조90%, 자담10%)을 적용, 추가 금액이 소요될 경우 자담으로 추가 부담 |
파일 |
2024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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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신청서.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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