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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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대상 : 김**외 1인 ○ 공고기간 : 2014.07.31. ~ 08.14.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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