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 공지[비상길 62] |
---|---|
부서 | 환경위생과(청원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 칭: 축사 ■ 주소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상길 62(80, 80-1)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693.73㎡ (건축자재종류: 지붕재)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4. 3. 18.~2024. 4. 15. (29일간) ☏ 문의: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 043)201-8344 |
파일 |
이전글 | 2024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사업 신청 알림 |
---|---|
다음글 | 2024년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확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