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감찰결과 공개
제목 | 의료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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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경 |
내용 |
인터넷으로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특정 병원의 후기를 올리는 것은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후기글에 병원명이나 원장의 사진이 아닌 환자가 방문한 내용만을 기재하여 아무런 병원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까?
2)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그 게시물의 하단에 전후사진을 볼 수 있는 병원의 URL을 추가로 기재한 경우! 하지만 -> URL이 로그인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게시물이어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게시물을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파일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
답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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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 흥덕구보건소 |
답변내용 | 인터넷으로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특정 병원을 홍보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나, URL을 비공개 포인트로 로그인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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