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제목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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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파일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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