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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페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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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사항 안내
부서
내용

2017년 새롭게 변경되는 건설기계관리법령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내용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의 서식변경

  - 폐기요청 상태양호한 건설기계의 미폐기 수출 판매 허용

  - 타워크레인 검사유효기간 단축 및 검사기준 강화

  - 폐업신고의 원스톱서비스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붙임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문.hwp[붙임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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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김대곤
  • 문의전화(043) : 2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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