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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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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독성 농약 아직도 유통되나
부서 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
내용 최근 경북 상주에서 살충제를 넣은 사이다로 인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고독성 농약 유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농약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고 지난해 11월 유효기간이 끝난 원예용 살충제 <메토밀 액제>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과 농약업계는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쓰면 문제가 되지 않고, 올해 10월로 고독성 농약 유통은 모두 끝난다”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현재 유통되는 고독성 농약은 5개 품목=농업용 고독성 농약 9종은 2011년 12월6일 등록이 취소됐다. 고독성 농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농약업체들이 이들 제품에 대한 재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서다. 2012년부터 농약업체는 산림용·검역용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업용 고독성 농약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 유통은 가능하다. 업체가 등록취소 전 출하한 제품은 농약판매상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9종 가운데 4종은 제품의 유효기간(유통기한)이 지난해 11월 끝났고, 올해 10월까지 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품목은 <디클로르보스 유제> <메토밀 수화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등 다섯종류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관계자는 “부정·불량농약 관련 현장단속에서 확인한 결과 2012년 하반기부터 시중에서 고독성 농약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원하는 농가들이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판매가 일찌감치 모두 끝났다는 설명이다.

◆안 쓰는 농약은 반품하세요=기존에 구입한 고독성 농약을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구입한 곳에 가져가 반품을 요구하면 된다. 대부분의 농약업체가 시판상 등을 통해 구입 당시 금액으로 환불해 주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한 대형 농약업체 마케팅본부장은 “농약은농가가 폐기할 수 없는데다 업체에서는 원료를 이용해 재가공이 가능한 만큼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도 도의적 차원에서 무상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학순 한국작물보호협회 교육홍보부 이사는 “고독성 농약이라도 농가가 정해진 용도에 맞게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오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용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농민신문사
고독성 농약 아직도 유통되나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20150721144813.jpg20150721144813.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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