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시책 및 감사홍보
제목 |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갑질금지 규정 등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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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공포 시행일 : 2019. 3.15.
주요내용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안 제21조의2 신설) -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금지 - 조직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 -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금지 -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금지 - 직무관련자 및 하급기관에 대한 포괄적·예비적 갑질 금지 규정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안 제22조의2 신설) -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요구 및 과잉의전 등 요구 금지 |
파일 |
238_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공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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