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시책 및 감사홍보
제목 | 서원구 사직2동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NO! 청렴거울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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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직2동(서원구) |
내용 |
○ 서원구 사직2동 직원들은 내부 청렴문화 확산과 건전한 공직문화 실천을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례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는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 위반으로 사직2동 직원들은 초과근무 인식기에 스스로를 비춰보는 청렴거울을 비치하여 청렴한 사직2동 구현과 건전한 공무기강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파일 |
서원구 사직2동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NO! 청렴거울 비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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