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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부서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내용 청주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 시행 -

청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를 앞두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해당 기간에는 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여러 오염물질이 많이 수반되고, 또한 대기정체 현상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상에 더욱 오래 머무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주민홍보 및 민감계층 보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미세먼지 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6개 전광판과 13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통해 상황을 표출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운행제한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사항을 알린다.

또한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단속 지역이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확대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이다.

그리고 비산먼지의 주범인 공사장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농촌지역·건설공사장 등 생활 주변 불법소각 현장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유차에 대해 매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악취배출업소를 순찰하고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단을 운영하고 ▲취약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에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해 도로 분진흡입차와 살수차도 상시 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부터는 5등급 차량 단속 지역이 인접 지역인 대전, 세종까지 확대됐으니,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속히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일
작성일 2023-11-05 12: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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