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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과-세움터 건축물현항도 발급 건에 대한 질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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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내용 |
세움터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세움터 공식 매뉴얼에는 건축물 소유주의 필요에 의해 설계를 맡기는 경우, 설계•시공증명서 및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해당 사항에 맞게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다며 반려되었습니다. 해당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움터 측에서 해당 구청에 문의해야 한다고 하여 이곳에 문의 남깁니다. 시공 증명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어떤 것이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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