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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도 의료기관 취업제한(성범죄·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 종사자 현황 제출 붙임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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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송유진 |
연락처 | 043-201-3233 |
내용 |
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 여부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를 연1회 확인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취업제한 종사자의 의료기관 내 취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서원구 관내 의료기관 내 종사자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 11. 21.(월) 까지 나. 제출대상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포함 종사자 전체 명단 다.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권장) 붙임 서식(서원보건소 공지사항에 게시)을 참고하여 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메일주소 : gigs0000@korea.kr) |
파일 |
2022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현황파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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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13 12:39:33 |
수정일 | 2022년 11월 16일 16시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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