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부서 세정과(경제교통국)
내용 청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12월 결산법인 대상,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각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 시에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법인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고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사용자 집중으로 서비스가 지연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현수막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03-1 청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_사진(안내문).jpg03-1 청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_사진(안내문).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4-04-02 09:19:10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명암유원지 수변산책로에 야간경관 조성
다음글 청주시티투어 타고 청주나들이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