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회생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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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웅 |
내용 |
회생에 대한 무료상담 안내
‘회생’/’파산’ (무료상담) 종합법률사무소 드림) TEL : 1555-3132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드림입니다. 저희는 도산법 변호인으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삭막해진 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채무가 버거우신 분들 대상으로 회생/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드릴려 합니다. 회생은 무엇일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채무,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회생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365일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무료상담) 종합법률사무소 드림) TEL : 1555-3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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