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서청주파크자이 후문 주차위반 단속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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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철 |
내용 | 이곳의 횡단보도는 건너면 리슈빌 아파트 담장 울타리로 막혀있어 길곳이 없은 아무런 의미가 없은 횡단보도임. 누군가 새벽 같은 시간대(04시~05시)에 계속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 제보를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걸쳐서 주차한 것도 아니고 정지선 넘어서 주차 하였다고 범칙금 고지서를 보내는건 부당 하다고 생각됨 현 서청주파크자이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으로 늦게 퇴근 할 경우 주차 할 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하게 몆 바퀴를 돌다가 후문 횡단보도 근처에 공간이 남아있다 보니 주차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 에서 내려다 보면 저 위치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계속 볼 수 있는데 많은 입주민들이 신고를 당했을 것이라 봅니다 입주민 중 어느 분은 의의제기 하여 범칙금 납부 면제 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면제 받은 전례가 있는 장소라면 구청에서 이 장소는 범칙금 고지서를 안 보내야 맞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도로가 주차단속 가능한 시유지 인지 단속이 불가능한 조합 사유지 인지도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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