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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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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 직지문화 특구 지정[재정부고시제2007-36호]
부서 청주고인쇄박물관(부시장)
담당자
연락처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2007년 7월 16일 제12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주직지문화특구로 지정 하였는 바, 이를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재정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070803090504669.hwp20070803090504669.hwp 바로보기
작성일 2007-08-04 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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