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새로운 주거급여 본격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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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거정비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를 시행하여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기간 : 2015. 7월부터 *대상 : 중위소득 43%이하 가구(4인가구 182만원) *내용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질적인 임차료를 고려한 주거비 지급(임대가구) - 주택개량 전담기관(LH)을 통한 주택개보수 실시(자가 가구) □ 신청기간 : '15.6월 1일부터 (최초지급일 : 7.20) □ 신청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관련서류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파일 |
주거급여 개편개요 및 개편전후 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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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29 14:10:10 |
수정일 | 2015년 04월 29일 16시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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