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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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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사업 시행지침
부서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연락처
내용 󰊱 일반소득사업 지원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15. 4. ~ 12.
□ 지원 대상자
❍ 농·어업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차세대농업인, 귀농인
❍ 농어촌 민박 및 관광농원, 체험마을,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사업자 등
□ 융자비율 : 총사업비의 100%(연1.0%)
□ 지원대상 사업
❍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
- 농림축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기자재 설치․확충자금
- 농림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 그 밖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자금 등
❍ 운영자금
-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가축입식 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매입 및 가공 사업 지원 등

접수 및 문의 : 주소지 읍면동 담당자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15년농어촌개발기금융자금사업시행지침.hwp2015년농어촌개발기금융자금사업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5-04-16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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