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15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사업 시행지침 |
---|---|
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일반소득사업 지원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15. 4. ~ 12. □ 지원 대상자 ❍ 농·어업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차세대농업인, 귀농인 ❍ 농어촌 민박 및 관광농원, 체험마을,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사업자 등 □ 융자비율 : 총사업비의 100%(연1.0%) □ 지원대상 사업 ❍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 - 농림축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기자재 설치․확충자금 - 농림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 그 밖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자금 등 ❍ 운영자금 -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가축입식 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매입 및 가공 사업 지원 등 접수 및 문의 : 주소지 읍면동 담당자 |
파일 |
2015년농어촌개발기금융자금사업시행지침.hwp
|
작성일 | 2015-04-16 14:11:06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청주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서면질의 답변 공지 |
---|---|
다음글 | 2015년 도농교류 버스투어 추진계획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