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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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흥덕구보건소 |
담당자 | 500049 |
연락처 |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외지원 운영 ○ 지원기준 : 2014년 1월 이후 출산가정
○ 시행일자 : 2014년 2월 1일 ~ 2014년 예외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산모수첩(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예외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자세한 문의 : 모자보건실 201-3366,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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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일 | 2014-07-09 0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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