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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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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운영
부서 흥덕구보건소
담당자 500049
연락처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외지원 운영
 

○ 지원기준 : 2014년 1월 이후 출산가정

  시행일자 : 2014년 2월 1일 ~ 2014년 예외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예외지원 대상 : 장애아,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미혼모 해당안됨), 
                       장애인산모(2급이상),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적용기준 : 단태아 A-다형, 쌍생아 B-다형, 
                 삼태아이상 C-다형 적용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산모수첩(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예외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자세한 문의 : 모자보건실 201-3366,3367


 

파일
작성일 2014-07-09 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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