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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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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류(고구마,감자) 양곡표시 특별계도 실시 계획 알림
부서 원예유통과
담당자
연락처
내용 『서류(고구마, 감자) 양곡표시 특별계도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목적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시중에 유통되는 서류(고구마, 감자)의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양곡표시 사항이 미흡하여 특별계도 기간을 실정하여 서류 등 양곡표시제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함
2. 기간 : 2014. 7. 8. ~ 11. 30.(5개월)
3. 장소 : 공영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생산지 농협, 슈퍼, 전통시장 등
4. 지도 및 홍보사항
○ 고구마, 감자의 의무표시사항
- 포장판매 :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 산물판매 : 원산지
○ 고구마·감자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생산자 및 상인 등에게 홍보하고 생산자 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등이 박스에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스티커 제작 또는 스탬프 도장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043-279-4182

<협조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양곡표시특별계도계획.hwp양곡표시특별계도계획.hwp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양곡표시제리플릿.pdf양곡표시제리플릿.pdf 바로보기
작성일 2014-07-08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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