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구급차 운용통보(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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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구보건소 |
담당자 | 500025 |
연락처 | |
내용 |
2013년 6월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으로 제44조의 2(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등) 규정이 신설되어 구급차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구급차는 2014년9월5일 이전에 아래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상 사용본거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촐하고,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의해 구급차 신규등록후 1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급차운용 관련 개정사항의 세부내용] - 구급차 운용통보(신고) 제출서류 : 구급차 등 운용통보(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 - 이송처치료를 받는 구급차는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재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환자 이송 시 미터기 사용 운행 - 이송처치료 영수증은 변경된 서식 사용 - 구급차의 내부장치 및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비치
* 붙임: 개정사항 및 통보(신고)서식 및 2014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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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구급차운용통보(신고)서식.hwp
2014년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hwp |
작성일 | 2014-07-04 0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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