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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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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급차 운용통보(신고) 안내
부서 서원구보건소
담당자 500025
연락처
내용

    2013년 6월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으로 제44조의 2(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등) 규정이 신설되어

구급차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구급차는 2014년9월5일 이전에 아래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상 사용본거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촐하고,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의해 구급차 신규등록후 1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급차운용 관련 개정사항의 세부내용]

  - 구급차 운용통보(신고) 제출서류 : 구급차 등 운용통보(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

  - 이송처치료를 받는 구급차는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재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환자 이송 시 미터기 사용 운행

  - 이송처치료 영수증은  변경된 서식 사용

  - 구급차의 내부장치 및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비치

 

* 붙임: 개정사항 및 통보(신고)서식 및 2014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 각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구급차운용통보(신고)서식.hwp구급차운용통보(신고)서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2014년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hwp2014년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4-07-04 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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