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알림 |
---|---|
부서 | 친환경농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김병진 |
연락처 | 042-201-2163 |
내용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4. 11. 1. ~ 12. 31. (2개월)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대 상 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등 지원 나. 토양검정비 지원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다.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시비처방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4.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5.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토양검정, 시비처방컨설팅 6. 지원조건 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국 20%, 도 9%, 시 21%, 자담 50% 나.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 국 100% 붙임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파일 |
★2025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
작성일 | 2024-11-04 15:18:39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11월 엄지톡톡 디지털 동행 특강 학습자 모집 |
---|---|
다음글 | 2024년 아동 권리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