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사고 마약류 폐기 신청(발생 보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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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금민성 |
연락처 | 043-201-3133 |
내용 |
마약류 취급자(약국, 의료기관, 도매상 등)는 사고 마약류를 보고 및 폐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기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사고 마약류 등 폐기 시 (사유: 유효기간 경과, 재고관리 곤란, 처방중단 등)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붙임1] - 신고방법: 청주시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에 방문 신고 (폐기할 마약류(향정) 지참) 2. 사고 마약류의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재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사유 발생 날부터 5일 이내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붙임1] ○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붙임2] +폐기할 마약류(향정) 지참 ○ 그 외 추가 구비서류 -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 제출하지 않음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043-201-3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
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pdf
[별지 제25호서식]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pdf [작성예시]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pdf [작성예시]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pdf |
작성일 | 2024-11-05 10:08:23 |
수정일 | 2024년 11월 05일 10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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