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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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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 마약류 폐기 신청(발생 보고)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금민성
연락처 043-201-3133
내용 마약류 취급자(약국, 의료기관, 도매상 등)는 사고 마약류를 보고 및 폐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기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사고 마약류 등 폐기 시 (사유: 유효기간 경과, 재고관리 곤란, 처방중단 등)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붙임1]
- 신고방법: 청주시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에 방문 신고
(폐기할 마약류(향정) 지참)

2. 사고 마약류의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재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사유 발생 날부터 5일 이내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붙임1]
○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붙임2] +폐기할 마약류(향정) 지참
○ 그 외 추가 구비서류
-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 제출하지 않음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043-201-3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pdf[별지 제26호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pdf[별지 제25호서식]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작성예시]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pdf[작성예시]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작성예시]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pdf[작성예시]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4-11-05 10:08:23
수정일 2024년 11월 05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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