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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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추진 중이오니,
대상자가 어업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해당 증명서류는 제출 생략가능)를 2024. 6. 28.(금)까지 방문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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