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하반기 청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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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
가. 단속기간 : 2024. 5. 13. ~ 5. 31. 나. 단속대상 유 형 내 용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결제거부 ∘청주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차별대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기타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정유통 신고센터 :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043-201-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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