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행정/민원 -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 산17
작성자 정태운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 산 17번지
2. 분묘기수 : 3기 (무연분묘)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존
4.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미원면 계원리 산 17번지 (동일 지번에 묘지 집단화)
6. 안치기간 : 개장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 부터 3개월 이상
8. 신고 및 연락처
※ 공고인 : 정철오 (☎ 010-3287-7963)
※ 대리인 : 정태운 (☎ 010-9216-3388)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토지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2일
위 공고인 : 정철오
신고처(대리인) : 정태운 (☎ 010-9216-3388)
파일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분묘개장공고 (2차)-가중리 152-1-230302-서울일보
다음글 분묘개장공고(2차)-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현암리 23-3번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담당자 : 김동우
  • 문의전화(043) : 201-187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