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동양일보 8월3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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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훈 |
내용 |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청주 청원구 북이면 대길리 산12-1번지 / 무연고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는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영동군심천면 고당리 993-6 추모공원 5.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7. 공고인 : 권오찬 8. 신고처 : 삼정공인장묘(HP:010-7634-7034)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114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공고인 : 권 오찬 위 대리인 : 삼정공인장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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