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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행정/민원 -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북이면 대길리)
작성자 최영훈
내용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청주 청원구 북이면 대길리
산12-1번지 / 무연고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는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영동군심천면 고당리 993-6 추모공원
5.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7. 공고인 : 권오찬
8. 신고처 : 삼정공인장묘(HP:010-7634-7034)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114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공고인 : 권 오찬
위 대리인 : 삼정공인장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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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담당자 : 김동우
  • 문의전화(043) : 201-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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