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 오창읍 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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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법주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85-7 2. 분묘의 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천국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관리청: 농수산부 / 유한회사 잉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84 - 대행업체: (주)사일구산업개발 ☎ 010-3099-078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 년 7 월 1 일 위공고인 농수산부 / 유한회사 잉꼬 분묘이장 (주)사일구산업개발 ☎ 1661 - 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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