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목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BD(내고장알리미)」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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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상생협력담당관 |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시 지자체간 법령해석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내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료를 구축 하고 있으니, 관련담당자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1단계('16년완료) : 4대 인·허가(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학원법, 의료기기법) 2단계('17년 완료) : 경제분야 11개 법령 (국토계획법 등 ) 3단계('18년 추진 중) 사회분야 7개 법령 (영유아보육법 등) |
파일 |
법령 유권해석 DB구축 활용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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