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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제4기 위원 연임의견서 회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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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예산법무과 |
내용 |
0. 의의 : 2012. 7. 31.로 제4기 위원 임기종료에 따라 제5기 위원을
구성하는데 제4기 위원의 연임의사를 물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추진키 위함. 0. 회신방법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붙임문서의 연임의견서 송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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