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권익위 링크, 자료게재
제목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
---|---|
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상 담 일 : 2021. 5. 10.
*상담내용 :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경조사’의 범위는? *상담결과 : 「청탁금지법」 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경조사’란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파일 |
이전글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