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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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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상담부서 : 노인복지과
*상 담 일 : 2021. 3. 2. *상담내용 : 외부강의 일괄신고 가능여부 *상담결과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도 가능함. 외부강의등을 일괄신고 하는 경우에는 각 강의의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음. 다만, 외부강의의 주제 및 과목이 다르거나 수강대상이 다른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강의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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