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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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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상담부서 : 공공시설과
상 담 일 : 2020. 10. 16. 상담내용 : 흥덕구청사 건립 감리업체 사무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발견 상담결과 : 감사관에 경위를 신고하고 금품을 인도 감사관은 제공자를 알 수 없어 공고를 하고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31조에 따라 1년이내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에 귀속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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