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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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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상담부서 : 민원과
상 담 일 : 2020. 9. 9. 상담내용 : 원고료 등 외부강의 등에 포함여부 및 사례금 상한금액 등 상담결과 : ‘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하며, 1시간(1회) 40만원, 최대 6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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