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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개(수수 금지 금품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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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상담일 : 2020.7.3.
상담내용: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택배로 상품권(3만원)이 온 경우 처리 방법은? 상담결과 : 택배로 온 경우 즉시 반환 처리한 후 감사관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 하여야함. / 택배로 와서 즉시 반환 처리하지 못한 경우 감사관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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