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권익위 링크, 자료게재
제목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외부강의 등)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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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상담부서 : 문예운영과
상담일 : 2020. 5. 7. 상담내용 : 사례금을 알지 못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 방법 상담결과 :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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