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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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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상담부서 : 행정지원과
상담일 : 2020. 5. 8. 상담내용 : 00은행에서 제공하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축하 화환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상담결과 :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은 수수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 선물(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 이하까지 수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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