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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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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상담부서 : 상당보건소
상담일 : 2020. 3. 5. 상담내용 : 한의사협회, 의사협회에서 기부하는 코로나19 관련 위문품(간식, 음료 등)을 수령해도 되는지 여부 상담결과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해 선물 5만원이하까지 가능하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인지의 여부는 금품의 및 가액, 수수시가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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