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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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목 |
농막 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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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농막의 설치기준은 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대부분의 농막은 콘테이너로 설치 하고 있으며, 지붕설치에 대한 규정은 농지법과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다.
❍ 콘테이너 설치후 지붕이 없으면 하절기에는 직사광선에 의해 내부 온도가 60~70도 이상 올라가 찜질방을 방불케하여 휴식공간으로는 적정치 않으며, 농막 주변에서 한여름에 무더운 햇볕을 피하여 휴식이나 음식물 섭취가 불가한 상황이며.
❍ 장마기간과 겨울철 눈 비가 내릴시에 농기구, 농자재, 보관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특히 장마가 지속될시 수확한 농작물(특히 참깨)이 부패하여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현장에 설치한 농막을 보면 순수한 농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지, 영업 목적이나, 주거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지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농막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완화하였으면 합니다. |
개선방안 |
❍ 일반 농경지에 대하여 순수한 농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농막의 설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지붕(약 100㎡정도)을 설치하여 비가림 및 직사광선 차단하여 농업인이 작업후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값비싼 농자재 및 농기구 보호하여 사용연한을 증가시키고, 수확한 농작물을 건조 할수 있도록 건축법 및 농지법을 개정 |
기대효과 |
❍ 컨테이너에 지붕을 설치하면 직사광선이 차단되고 그늘이 형성되어 농작업 후 안전적인 휴식공간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 값 비싼 농자재 및 농기계를 눈 비를 맞추지 않음으로 인하여 잉여자재 및 재사용 자재를 다음해에 용이하게 사용할수 있으며, 우기철에는 수확한 농작물을 비를 맟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확량 증가하고 양호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수 있으며, 농업인의 영농 편의가 향상되어 농업인에게는 피부에 와 닫는 규제개혁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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