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
❍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대상 업소 중 ‘보험 미가입 기간 1일 발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임. (만료기간이 공휴일인 경우, 보험자 직원이 착오 누락한 경우 등)
실무편람에는 보험 만료기간이 공휴일인 경우 업소 대표자가 인터넷 직접 가입상품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음. 그러나 업소 대표자가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개인정보 및 목적물 정보, 시설 고유번호, 공인인증서, 보험료 지불수단 등)이 많아 연령대가 높은 업소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직접가입이 어려움.
실제로 서원구 관내 영업자 중 음식점 대표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상당수인데, 이들에게 인터넷 직접가입을 통해 제때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결국 공휴일로 인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발생은, 업소 대표자가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적 문제로 인해 가입하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