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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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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톡톡(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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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www.renthome.go.kr)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처리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502,250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방문신고 시 : 임대물건의 소재지로 신고 1. 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방문작성)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3. 오피스텔인 경우 임차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입주확인서(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발급) - 임차인의 현재 주소가 계약한 물건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임. (오피스텔은 준주택이기 때문에 임차인 실거주 사실을 확인해야 함) 4.방문자 별 추가서류 - 개인본인 : 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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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임대조건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2.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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