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명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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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5123(상당구청),6123(서원구청), 7124(흥덕구청),8123(청원구청)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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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신분증, ②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거래당사자의 날인 또는 자필서명 필수), ③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위임인의 정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법인의 경우 법인 도장 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
민원사무서식 | 1. 위임장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hwp | ||
2. 견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예시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견본).hwp |